[대한뉴스=김준구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를 국어로 표준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의 경우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니어쇼어링’을 ‘인접국 이전’으로, CTBTO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로 표준화하는 등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가 있는 기관도 1년에 회의를 1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부처의 의지에 따라 국어를 보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1년에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전문용어들을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임오경 의원은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는 국민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표준화해 국민의 국어생활을 도와야 한다”며 “정부가 국어문화 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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