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윤성 기자] 남양주소방서(서장 나윤호)는 오는 2월 말까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미인증 소화기의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와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불법 유통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과 제품 검사를 거친 후 합격표시가 있어야 유통할 수 있다.
미인증 소화기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정상 작동이 보장되지 않으며, 오히려 화재 진압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서는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업체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나윤호 서장은 “초기 화재의 대비는 믿을 수 있는 소화기 사용에서 시작된다"며, "미인증 소화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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