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NS홈쇼핑이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약 170억 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은 1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판매분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정상 지급 예정일인 1월 31일보다 7일 앞당긴 1월 24일에 진행된다. 1,150여 개 중소 협력사가 이번 조기 지급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NS홈쇼핑은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이는 명절을 앞두고 환율과 임금, 원부자재 대금 등으로 자금 부담이 커지는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협력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NS홈쇼핑 경영지원본부 박성민 이사는 “기업의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신뢰 강화와 동반 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중소 협력사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NS홈쇼핑은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 협력대출펀드와 상생무이자 대출제도를 통해 협력사에게 저금리 및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며,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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