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는 2005년 7월 28일 시행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뉴스 고충처리인은 ‘취재ㆍ보도와 관련된 독자나 이해당사자들의 불만ㆍ이의 제기사항을 상담처리하고 이를 해소ㆍ개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당사는 ‘고충처리인'으로 김남규 편집국장을 임명하였으며 독자와 지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당사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당사의 ‘고충처리인'제도는 취재 보도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나 불만사항, 언론중재사항 등의 창구를 ‘고충처리인'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독자와 지역민을 보다 정성을 다해 돕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고청처리인의 역할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근거)
대한뉴스는 2005년 7월 28일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9월부터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제3조(자격 및 지위)
대한뉴스의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지위는 ‘취재 보도와 관련된 독자나 이해당사자들의 불만ㆍ이의 제기사항을 상담처리하고 이를 해소ㆍ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4조(신분)
대한뉴스의 고충처리인은 사내 인사 중 간부(편집관련 국장ㆍ부국장급), 또는 사외인사 중 편집에 관한 식견이 충분하고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 민원상담 및 민원의 고충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임명 및 임기)
대한뉴스의 고충처리인은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명 절차에 준하여 연임도 가능하다. 단, 고충처리인의 사정으로 임기 중 사임할 경우 회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후임 고충처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제6조(보수)
대한뉴스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상담처리건당 회사가 정한 수당을 실비로 지급한다.
제7조(권한과 직무)
대한뉴스 고충처리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다음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8조(기타)
1.대한뉴스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한다.
2. 본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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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고충처리인 활동 : 접수 사례 없어 실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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