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복지 보조금을 가로챈 사무장 병원 운영자 등 검거
대전경찰, 복지 보조금을 가로챈 사무장 병원 운영자 등 검거
복지 보조금 34억원 편취
  • 대한뉴스
  • 승인 2014.11.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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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정선기자] 11월 24일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여 약 34억원의 복지보조금을 편취한의자들과 시청설립인가를 빙자하여 5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前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출신 의료브로커를 검거하여 그 중 1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하였다.

이와 관련,의료브로커 피의자 성〇〇는(49세, 前 심평원 4급) 5천만원을 교부 거짓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 이를 이용해 2010. 6.경 〇〇등 피의자들이 의료소비자협동조합병원을 인가받게 하고, 〇〇(56세)등 피의자 6명은 `10. 7.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중구, 충남 공주 등지에서 의료소비자협동조합 및 종교법인 등의 명의로 일명 사무장 병원 및 약국을 개설하여 약 34억원의 복지보조금(요양급여)를 편취하고,건소 공무원(강〇〇, 58세)은 ‘13. 1.경 위 사무장 병원의 의료법위반 행위(식사제공 등 환자유인행위) 제보를 받고 점검을 나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였다.

이들은 료브로커 피의자 성〇〇는(49세, 前 심평원 4급) 자신이 의료생협병원 가를 받아 2007년 5월경부터 약 3년 동안 충북 지역 5곳의 사무장원을영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송〇〇등 피의자들로부터 5천원을 받고 의료소비자협동조합병원 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가받게 하였다.

료생협 조합원 모집시 명의만 빌린 후 출자금은 대납하였고 의료비등을 피의자들이 직접 출자하였음에도 마치 기부받은 것처럼 속여 인가를 받았다.

교법인인 사단법인 〇〇협회 대표자 김〇〇(65세)은 법인 명의로 의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송〇〇등 피의자에게 허락하고 그 대가로 개설 의료기관 한 곳당 월 200만원씩을 교부받아 2011년부터 약 2년 6개월동안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〇〇등 피의자 6명은 일명 사무장 병원등을 운영하면서, 신용불량자나 암환자 등 건강하지 않은 의사, 또는 80세 이상의 고령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하게 하였고, 의사들은 짧게는 4일만 근무하는 등 평균적으로 한, 두달 단위로 의사가 바뀌었으며 급여는 500만원에서 1,200만원 지급하고, 일부 의사들의 경우 급여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받아 탈세를 하였다

장 병원 운영 피의자들은 의사에게 환자 진료시 필요하지 않은 처방리라고 지시하거나, 특정 제약사 약을 처방하게 하였다.

, 요양급여 청구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질환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침을 맞도록 지시하였다.

의사나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간호 조무사가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무료로 중식(1인당 3천원상당)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인하였다.

리고 병원이 적자운영이 될 경우 다른 피의자에게 병원을 인계하고원 운영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매달 200만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허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병원등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

료생협 병원은 보통 산간, 벽지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자본금을 모아 의료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임에도, 의료생협 명의 사무장 병원의 경우 외관상 완벽한 병원으로 내부 고발 없는 경우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위 제도가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병원 운영을 통한 영리 추구

사무장 병원은 영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과잉,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낙후된 시설과 의료장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의 질과 서비스 등에서 문제가 많다.

복지분야 중 사무장 병원의 부정수급액 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10. 29. 공개한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 센터’의 환수 예상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환수 분야는 사무장 병원으로, 환수 추정액이 250억6,478만원으로, 총 환수 추정액 330억6,700만원 중 약 75.8%에 달해 국가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무장 병원의 경우 환수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정안에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설에 관한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어,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편취금 34억원을 환수하고 병원에 대하여는 인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사무장 병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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