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24년 상반기 수탁·위탁거래 대상 납품대금 연동약정서 미발급 및 탈법행위를 중점 조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12.22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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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23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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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기부의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1월~6월)에 이루어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의 준수 여부이다.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23년) 이후 진행하는 조사인 만큼, 연동약정서 미발급 및 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처분하여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목)부터 2025년 1월 7일(화)까지 전국 6개 권역(경기,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poll)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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