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건강식품 미끼 '떳다방' 집중 단속
경찰청, 건강식품 미끼 '떳다방' 집중 단속
노인들에 약 7.5배 폭리 취해
  • 대한뉴스
  • 승인 2014.06.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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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무료 공연, 무료 관광, 저가의 경품 제공 등을 미끼로 건강식품 등을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등 속칭 떴다방식 사기성 판매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해 11일부터 617일까지 총 135, 587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단속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홍보관을 이용하여 전문강사의 강연, 노래공연 등을 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가 89(66%)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관광을 빙자하여 노인 등을 모집한 후, 건강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20(15%)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무료 노래공연 등을 빙자하여 어르신 등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저가의 미끼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허위·과대광고 등을 통해 판매한 물품 유형별로는 건강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하는 등 경우가 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기기(7.4%) 등 순이었다.

적발된 총 판매금액은 2,074억원 상당으로 피해자 1인당 평균 756천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판매한 건강식품 등의 평균 원가(매입가격)102천원 상당이었으나, 실제 노인 등에게 판매한 평균가격은 756천원으로 약 7.5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시중가 56천원 상당 홍삼진액을 72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40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 원가 4천원 상당의 과채음료를 5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720억 상당을 판매한 업자가 적발되기도 하였으며 모집책, 인솔책, 전문강사를 동원한 홍보·판매책, 채권추심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사범 및 노인 및 암.치매.동맥경화 등 중증환자 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허위.과장광고 사범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건강을 미끼로 어르신들의 쌈짓돈을 노리는건강식품 등 떴다방 식 사기성 판매악덕업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해 사법처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상품교환권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해 건강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만병통치약 등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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