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주를 자주 바꾸며 계약을 깨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앞으로 이민국의 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홍콩에서는 중간에 계약을 깨더라도 외국인 가정부에게는 아무런 제재 조치가 행해지지 않았고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일부 외국인 가정부들이 있어 고용주들의 불만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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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들이 2년의 계약을 마치지 않고 깨는 이유는 비록 자신이 원인이 되어 계약이 깨어지더라도 고용주로부터 항공료와 한 달치의 월급 등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국은 지난 30일, 상습 계약 파기 가정부에 대한 보다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앞으로는 이를 규제하기로 했다면서 이미 지난 두 달간 상습 파기로 의심되는 외국인 가정부의 새 계약 신청을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정부 착취 기록이 있는 고용주의 새 가정부 신청 역시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민국은 밝혔다.
홍콩 고용주 연합은 홍콩 이민국의 뒤늦은 비자 강화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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