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수급사업자 서류 보존 의무 제외 추진 김상훈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하도급 거래 수급사업자 서류 보존 의무 제외 추진 김상훈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류 보존 의무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 덜어줄 것으로 기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12.20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하도급 거래에서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대한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다.

공정위 소관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각각 ‘갑’의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와 공급업자에게만 서류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또 다른 공정위 소관법률인 「하도급법」에서는 소위 ‘을’인 수급사업자에게까지 서류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도 어긋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서류 보존 의무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제재를 정비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 및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명의 용이성을 위해 서류 보존 의무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원사업자에게만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급사업자에게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도한 제재가 사라지고,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