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부, ‘실제 할인률과 다르면 위법 처벌’
홍콩정부, ‘실제 할인률과 다르면 위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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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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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신규 소비자 보호법이 실시된 7월 19일 이후 매장들은 여전히 수정된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상품설명조례(商品説明條例, Trade Description Ordinance)가 개정됨에 따라 매장들은 소비자들을 호도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적발 시 범법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쇼핑센터 매장의 세일 광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의류 전문 매장인 보시니(Bossini)의 경우 '최대 70%까지 할인'이 적힌 광고를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 매장 내에도 같은 표시들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50% 정도 할인된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으며, 70% 할인된 제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소비자 보호법을 적용하면 보시니(Bossini)의 광고는 불법인 셈이다.

신규 조례에 의하면 ‘최대 50%까지 할인’이란 광고의 경우 적용되는 제품이 별로 없으면 사용이 금지된다. 최대 할인되는 상품이 전체 할인 품목들의 10% 이내일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다.


청바지 매장 리바이스(Levi’s)의 경우 ‘선정된 제품들에 한해 최대 50% 할인’이라고 적힌 광고가 있었으나 실제로 50%가 할인된 물품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마켓들의 경우가 특히 애매한 가격표시로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파킨샵(ParknShop)의 경우 얼마 전까지는 ‘원판매가’라고 적어놓고 그 아래 다시 ‘할인가’라고 적어 놓은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할인가 하나만을 정식가격으로 표기해야 한다.


한편, 웰컴(Wellcome)의 경우 모호한 판매가로 적어놓고 있었다. ‘원판매가’라는 표현대신 ‘기준판매가’라고 표기하고 그 아래에 ‘특별가격’이라고 다시 적어놓았다.


홍콩 대학교 법과대 토마스 창 교수는 원판매가 대신 기준판매가라고 쓰는 것이 법을 피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기준판매가를 원판매가라고 인식한다면 그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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