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인권변호사 천광청 방문 환영
대만, 중국 인권변호사 천광청 방문 환영
행정원 대륙위원회 “대만 입국허가서 조속 발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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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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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체제 인권변호사로서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천광청(陳光誠)의 대만 방문을 환영하며 그에 대한 입국허가서가 조만간 발급될 것이라고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통일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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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위원회는 13일 저녁 내정부(내무부) 이민서(移民署)에 천광청 변호사를 초청한 대만 측 단체를 도와 그의 입국 허가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추가적 문서들을 발급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륙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천광청 변호사의 입국신청이 승인됐으며, 모든 필요 서류들이 갖춰지는 대로 허가증이 발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륙위원회의 이 같은 성명은 천광청 변호사의 대만 방문을 주선하고 있는 ‘중국을 보살피는 대만연맹(臺灣關懷中國聯盟)’의 치우링야오(邱齡瑤) 비서장의 지적에 이어 나왔다. 치우링야오 비서장은 13일 오후 천광청 변호사에 대한 입국신청서가 지난 2월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국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치우 비서장은 이날 “현재 규정에 따르면 입국허가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가 제출된 뒤 2주일이면 발급될 수 있다”면서 “천광청의 경우에는 신청서가 제출된 지 두 달 이상이 지났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치우 비서장은 대륙위원회와 이민서가 천광청의 방문을 막기 위해 온갖 종류의 장벽을 세우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민서는 이날 이민서의 연합심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천광청의 관광 신청을 허가했으며, 입국허가서는 대륙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뒤 발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륙위원회는 중국대륙 사람들이 법에 의거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을 일관적으로 환영해왔다고 말했다.

대륙위원회는 “이러한 입장은 천광청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면서도 천광청을 초청하는 대만 측 단체는 천광청이 대만에 체류하는 기간의 완전한 여행일정표와 같은 일부 문서들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륙위원회는 일단 모든 요구 문서들이 제출되면 천광청의 입국허가서가 발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광청은 2012년 4월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중국 시골의 자택에서 베이징(北京) 주재 미국대사관으로 탈출해 난민신청을 하면서 외교적 마찰을 촉발시켰다. 중국 당국은 나중에 그가 부인 및 두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는데 동의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독학으로 변호사가 된 천광청(41)은 미국으로 간 이후 뉴욕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치우 비서장은 천광청과 그의 가족이 6월23일 타이베이(臺北)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치우 비서장에 따르면 천광청은 대만에 체류하는 20일 동안 단지 약 일주일만 공식행사에 모습을 나타낼 예정이다. 공식행사는 6월24일 내외신 기자회견, 6월25일 대만 입법원(국회) 연설, 6월26일 타이난(臺南)의 국립성공(成功)대학 연설, 6월27일 국립대만대학 법학원 교수 및 학생들과의 비공식적 대담 등이 포함된다.

치우 비서장은 천광청이 이번 방문기간 몇몇 비정부기구(NGO)들을 방문하고 관광명소들을 둘러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뉴욕대학의 교수로서 과거 하버드대학에서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의 멘토였던 제롬 코언 교수가 천광청과 함께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다.

천광청은 2006년 인권옹호 및 중국의 강제적 낙태 정책에 대한 반대를 표명한 죄목으로 4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0년 석방된 후에도 사실상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서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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