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한우’라 생각하고 구입했더니 어이없게도 짝퉁~!!
‘1등급 한우’라 생각하고 구입했더니 어이없게도 짝퉁~!!
고속도로 휴게소 한우 등급 허위표시 유통업자 등 5명 검거”
  • 대한뉴스
  • 승인 2013.03.0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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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 광역수사대에서는,동고속도로 H․M(상․하행) 휴게소 등 4개 휴게소 내 한우판매장에서 원주․횡성 도축장 및 서울(마장동) 등 타지역에서 구입한 2․3등급 한우를 마치 1․2등급 한우인 것처럼 등급을 허위 표시하여 휴게소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축산물 도매업자 K씨(50)와 매장 종업원 H씨(45) 총 5명을 검거하였다.

K씨는 횡성군 안흥면에 한우 농장과 위 4개의 휴게소 한우 판매장을영하면서「횡성한우」및「치악산한우」라는 상호로 지역 내 도축장과 서울 마장동 등지에서 사들인 소고기를 판매하면서 3등급과 2등급의 한우를 1․2등급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한우와 타지역에서 구입한 3등급 한우가 소비자들이 사지 않아 재고량이 늘자 H씨 등 4명의 매장 종업원에게 한우 ‘개체식별번호’를 조작하여 3등급은 2등급으로 2등급은 1등급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중에는 단속 공무원들의 활동으로 인해 허위표시 판매가 어렵자, 단속이 뜸하고, 방문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판매해 오면서 ’11. 5월부터 ’12. 2. 23까지 총 4,486kg 상당을 판매해 약 3억 1천 4백 여 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원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에서는,국내산 한우 외에도 수입육, 육우, 젖소를 반입해 1․2등급 한우로 둔갑시켜 유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가의 한우를 상위 등급 한우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강원도 고유의 한우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고, 선량한 축산농가와 유통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로 판단하고,민들의 먹거리 안전 확보 및 불안감 해소, 건전한 상권 보호를 위해 도내 전역의 한우 판매 실태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으로 식품위해사범을 일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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