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자원 제주지하수 약 3만 5천톤 무허가 도외반출 확인
보존자원 제주지하수 약 3만 5천톤 무허가 도외반출 확인
  • 대한뉴스
  • 승인 2012.10.17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존자원 제주지하수 3만 5천톤(대리점가 99억)이 불법반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도내대리점 5개소 및 21개 도외반출업체 대표 등 28명을 입건 수사 중이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 가담여부 확인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했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에서는 17일 보존자원 제주 지하수로 제조한 먹는 샘물 ‘제주삼다수’가 무허가로 도외반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5개 도내 대리점 및 21개 도외반출 업체대표 등 28명을 입건 수사 중.

이들 업체가 지난 ‘11. 9월부터 ’12. 7월까지 불법으로 도외 반출한 물량은 3만 5천톤으로 대리점 공급가 기준 99억 상당(도외반출 시가 105억 추정)에 이르고, 특히 금년도의 경우, 제주개발공사에서 7월까지 도내대리점에 공급한 6만 3천톤 가운데 54%인 약 3만 4천톤이 불법 반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도외 반출 경로를 보면, 도내대리점에서 도내 사업자를 가장한 육지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직접 도외반출한 형태이고, 도내대리점에서 인터넷 판매업체 또는 제주도내 유통업체를 통해 도외로 출한 형태가 있다.

공급단가가 제주도민을 위해 22~26%가량 저렴하게 책정된 점을 이용하여 지난해 9월부터 도외반출을 순차적으로 시작하였고, 한정된 도내수요에 불구하고, 그 가담 업체수와 반출량은 시간경과에 따라 급증하게 되었다.

이번에 입건된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 제358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7조를 적용하였다.

또한 제주개발공사 관계자의 가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 16.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관련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관련 증거를 정밀 분석하는 등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제주의 유일한 수자원이자 도민 모두의 재산인 제주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법도외반출 가담자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재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기창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