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법인대출”이란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수집책 2명을 구속하고,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주겠다, 대출을 해 주겠으니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인출책 중국인 피의자 1명을 구속하는 등 총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대포통장 유통조직,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인출책, 대포통장 개설자 등 10여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피의자 김 某(38세, 구속)씨 등 5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법인대출”이란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6명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그 유한회사 명의로 120여개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한개당 40-50만원에 판매하고, 이와 같이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되어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주겠다, 대출을 해 주겠으니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1억7,000여 만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키는데 이용되었고, 특히 ‘12. 10. 11. 12:00경 단시00(중국인, 48세, 여, 구속)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과 함께 위와 같이 개설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김00(45, 여)을 속여 그로부터 468만원 등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2,118만원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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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수법으로는 인터넷전화를 이용 금융기관 등을 사칭, 대출을 해 준다며 서민들을 속여 피해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케 한 다음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국내 불법체류자 중국인에게 입금한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중국으로 송금하게 함. 인출책은 1인 또는 2~3인으로 활동, 현금 인출 후 범행에 이용된 카드는 즉시 버림으로써 수사의 단서를 남기지 않음
조치 및 향후 계획으로 경찰은 대출사기에 이용되는 일명 ‘대포통장’의 심각성을 인식, 이들에 대한 범죄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심층적인 기획수사와 첩보입수를 통해 서민 상대 범죄조직의 상선을 검거, 그 존립 기반 자체를 와해시키는 수사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용법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벌금 2,000만원 이하) 형법 제347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벌금 2,000만원 이하)로 되어있다.
취재/ 온라인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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