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대만)은 지난 4년간 양안관계와 외교관계 개선에서 인상적인 돌파구를 열었다. 이러한 진전은 중화민국 정부가 실행 가능한 외교를 적극 추진한 결과로 이뤄졌다. 실행 가능한 외교는 중화민국이 국제무대에서 외교 동맹국 및 동반국가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막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선견지명이 있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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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잉지우(馬英九) 중화민국 총통 ⓒ주한국대만대표부 |
마잉지우(馬英九) 중화민국 총통이 2008년 5월 집권한 이후 대만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대만과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대만은 이 때부터 나쁜 이유들로 인해 화제가 되던 나라에서 칭찬을 받는 국가로 변모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는 ‘실행 가능한 외교’이다. 중화민국 정부는 상호신뢰의 기초 위에서 일함으로써 과거의 비생산적인 관습을 없애는 반면 문화, 경제, 무역외교를 추구해왔다. 이것은 대만의 이미지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변신을 가져다 주는 바람직한 효과를 나타냈다.
이 과정의 첫 단계는 양안관계 개선으로 시작됐다. 대만과 중국 사이의 긴장은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만의 능력을 오랫동안 가로막았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1992년 양안 컨센서스(92共識)’와 ‘독립도 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不統, 不獨, 不武)’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중국과 적극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성과 존엄성, 신축성, 실용성으로 특징되는 오늘날 중국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통해 대만은 지금까지 18개의 양안협정을 성사시켰다. 이 중에서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은 왕관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과 중국 관계의 본질적인 개선에 따라 중화민국 정부는 국제문제에서 다수의 중요한 돌파구를 열게 됐다. 이것은 실행 가능한 외교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돌파구는 비자면제의 형태로 나타났다. 현재 전세계 128개 국가와 지역들이 중화민국 국민들에게 무비자 여행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 국무부는 2011년 12월22일 대만을 국무부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후보 국가에 포함시키는데 동의했다. 이것은 비자면제 신청을 평가하는 최종 단계이다. 보다 많은 중화민국 국민들이 우호적인 비자조건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함에 따라 이들은 전세계 구석구석에서 중화민국을 홍보하는 것을 돕고 있다.
세계로 향하는 대만
대만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입지가 개선되면서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 학술개념’을 추진할 수 있는 길도 밝아졌다. 대만 문화와 전통적인 정체자(번체자) 중국어 연구 진흥을 목표로 하는 ‘대만 학술개념’은 중국학과 전통 중국 문화, 예술에서 중화민국의 지도력을 보여준다. 이것은 또 대만의 첨단기술 능력을 홍보하고, 국제적 학습 허브로서 대만의 신뢰성을 높이기도 한다. 이를 통해 대만 각지의 교육기관들은 21세기에 전통 중국문화를 공부하려는 전세계 사람들을 보다 많이 유치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미국에 새로이 센터들을 연데 이어 유럽, 중앙아시아, 인도, 남미에도 학술기관들을 개설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해외 30개국의 교육기관들과 의향서에 서명했으며, 이 중 10여 개는 운영에 들어갔다.
문화가 번성하는 곳에서는 비즈니스와 무역도 결코 크게 뒤쳐지지 않는다. 이것은 ‘실행 가능한 외교’의 효과를 보다 뚜렷하게 보여준다. 대만은 ECFA의 장점을 이용해 지난 9월 일본과 투자의 자유화, 진흥, 보호에 관한 획기적인 조약에 서명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및 뉴질랜드와는 경제협력협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과도 유사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타당성 연구를 시작했다.
이러한 계기는 빛나는 자유무역국가로서 대만의 신뢰성에 빛을 더할 뿐 아니라 일본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들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이 보다 광범위하고 잠재력이 큰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로 해석된다.
경제분야에서 또 다른 주목할만한 성취는 2009년 미국이 통상법 특별 301조의 감시대상 국가에서 대만을 제외한 것이 포함된다. 이것은 지적재산권을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대만은 2010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서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했다.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것은 중화민국 정부의 오랜 목표였다. 이 목표는 실행 가능한 외교의 틀 아래서 보다 쉽게 성취돼왔다. 대만은 12년간의 연속된 실패를 딛고 2009년 세계보건총회(WHA)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초청받았다. 올해는 대만이 WHA 연례회의에 참가하는 네 번째 해로 기록된다.
대만은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민항기구(ICAO)에서도 조만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9월 중순 미국 연방하원은 대만이 ICAO에서 옵서버 지위를 얻는데 대한 의회의 지지를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동중국해 평화안’은 ‘실행 가능한 외교’를 추진하려는 결심이 낳은 또 다른 작품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대만이 갖고 있는 신뢰성 있고 전향적인 동반자로서의 명성을 이용함으로써 중화민국 정부가 분쟁 당사국들에게 공존과 공영의 길을 닦을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또한 지역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공헌을 하는 길이기도 하다.
‘실행 가능한 외교’는 대만과 대만의 동반자들에게 무수한 가시적 이익을 가져왔다. 이러한 외교노선을 견지하는 것은 앞으로도 최선의 정책일 뿐 아니라 대만이 보다 큰 번영을 이룩하면서 국제적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열쇠가 될 것이다.
서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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