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화)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소재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AI(조류독감) 항체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야생조류 포획 검사 결과 '11.10.28, 경기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복하천, 흰뺨검둥오리 1수. H5항체 양성, '11.11.4, 충남 아산시 배방읍 갈산리 곡교천, 원앙 8수. H5항체 양성, '11.11.1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조촌동 만경강, 청둥오리 1수. H5항체 양성되었다.
이에 농수산식품부에서는 사단법인 한국 계육협회 회원들에게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역조치를 당부했다.
특히,방역 조치사항은 AI 항체 검출지역 인근 가금류 및 감수성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및 출입차량(사람 등) 소독 강화, 야생조류 접촉방지를 위한 차단막 설치 및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등 홍보,철새 도래지(주남저수지) 주변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닭에 대한 임상관찰 및 오리류에 대한 혈청검사 실시 등 이다.
특히, 농장 출입통제, 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소독 철저, 가금농가에 대한 야생조류와 접촉방지 등 차단방역 지도·홍보,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불가피한 방문시 농가 소독 철저) 가금류 축사의 야생조류 등 차단막 설치 철저, 철새도래지 진출입 주요도로에 대하여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소독 실시 등 이다
김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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