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 한정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량을 0.1% 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장판위에서 주로 생활하는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을 고려해 PVC장판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것이 기표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PVC장판에 대한 안전기준(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제한)은 국내외적으로 없는 실정이다.
실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재료로,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유독물이어서 현재 어린이용품에는 함유량을 0.1%로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별 어린이용품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제한 시기(유럽 : 2005년, 한국 : 2007년, 미국 : 2009년, 캐나다 : 2010년)가 정해져 있어 앞으로 프탈레이트게 가소제 사용이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기표원은 지난 10월에 PVC 장판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상당량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PVC장판 표면에 폴리우레탄 코팅돼 있어 평상시에는 가소제의 방출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기표원은 PVC장판 생산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유해 가소제가 없는 시제품을 올해 안에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제품의 경우 표면코팅을 강화해 가소제 방출을 예방토록 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12년부터 PVC장판류에 대한 유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 사용은 금지할 예정이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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