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들, 전기요금 신용카드로 내도된다!
영세사업자들, 전기요금 신용카드로 내도된다!
12월 1일부터 계약전력 7㎾ 이하 모든 전기요금 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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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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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이하 지경부)는 영세상인, 영세농민 등 영세사업자의 전기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12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의 신용카드 납부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카드납부 확대내역

 

구 분

현 행

확 대

대 상

주택용

일반용․산업용․농사용 등

모든 용도

 

(계약용량 7㎾이하)

호 수

1,362만호

1,733만호

(총고객 1,873만호의 72.7%)

(총고객 1,873만호의 92.5%)

 

전기요금 카드납부 대상고객은 계약전력 7㎾이하의 산업용, 일반용, 농사용, 교육용 등 모든 고객이며,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현재까지 한국전력과 협의가 완료된 롯데, 씨티, 농협, 수협카드 등 4개사다.

 

이번 정부의 신용카드 납부 확대 실시로 현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은 최소 26일에서 최대 53일까지 기한의 이익을 혜택받을 수 있게 돼 전기요금 납부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수납 확대대상

 

구 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전체호수

1,361.8

255.2

3.4

33.8

120.0

98.5

1,872.7

7㎾이하

1,361.8

155.4

1.0

7.7

110.6

95.7

1,732.2

(점유비)

(100.0%)

(60.9%)

(29.4%)

(22.8%)

(92.2%)

(97.2%)

(92.5%)

 

실제, 그동안 주택용에 대해서는 창구수납, 지로(인터넷, 편의점등), 무통장입금, ATM납부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했으나, 일반용 등 다른 용도의 요금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신용카드 납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기존의 주택용 고객(1,362만호) 이외에 영세사업자 372만호가 혜택을 보게 돼 전체 고객(‘09년말 기준 1,873만호)의 92.5%인 1,733만호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향후 전기요금의 신용카드 납부 확대를 위해 이번에 합의된 4개 카드사 이외의 여타 카드사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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