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학테러에 대비, 법령을 강화한다.
최근 환경부는 날로 증가되는 화학테러에 대비하여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 등 사제폭탄 제조 가능 물질 등 13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총 69종)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환경부는 향후 이들 물질의 불법유통 관리를 위해 이를 판매하는 업소 및 제조, 사용, 저장, 보관, 운반하는 업체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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