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폭탄, 화학테러...꼼짝 마 !
사제폭탄, 화학테러...꼼짝 마 !
  • 대한뉴스
  • 승인 2010.10.24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화학테러에 대비, 법령을 강화한다.

최근 환경부는 날로 증가되는 화학테러에 대비하여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 등 사제폭탄 제조 가능 물질 등 13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총 69종)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환경부는 향후 이들 물질의 불법유통 관리를 위해 이를 판매하는 업소 및 제조, 사용, 저장, 보관, 운반하는 업체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