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소속으로 마이비와 계열관계인 롯데카드와 롯데정보통신은 이비카드의 주식 100%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마이비와 이비카드가 경쟁하고 있는 “교통카드사업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형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에 대해 중점 심사했다.
또한, 롯데카드의 신용카드와 이비카드의 교통 카드간 결합(혼합형 기업결합)도 발생하는 바, 혼합결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했다.
이러한, 교통카드사업 시장의 시장집중상황,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통카드 사업의 대상인 대중교통요금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결정되므로 특정한 사업자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여지가 없고,
기업결합으로 인해 사업자의 수가 감소되지만, 교통요금 결정 주체는 교통카드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이므로 결합이후에도 공동행위 가능성의 여지는 없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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