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공, 효율기자재운용규정 개정 설명회 개최
에너공, 효율기자재운용규정 개정 설명회 개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상향 조정에 관련업계 관심 높아
  • 대한뉴스
  • 승인 2010.07.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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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이하 에너공)은 지난 6일, 공단 별관 1층에서 가전기기 업체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상향조정 및 신규품목 지정을 위한 효율기자재운용규정 개정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에너지절약계획에 따fms 것으로, 1년간의 연구 용역과 각 품목별 업체․전문가․협회 등이 참여해 2차례 공청회를 거쳐 사전에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개정은 가전기기의 효율기준 상향 조정을 비롯, 가스온수기의 효율관리기자재 신규지정, 백열전구 퇴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는 지식경제부에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공고한 바 있다. (‘11. 1. 1 부터 시행)

에너공은 이날 신규제품으로 가스온수기를 추가하고, 기존제품 중 효율상향조정 제품으로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공기청정기, 식기건조기 등을 선정했으며 백열전구는 퇴출하기로 했다. 또, 측정방법 개선에는 김치냉장고가 포함됐다.

이밖에 효율관리기자재로는 현재 널리 보급되어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 23개 제품을 지정,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제품은 생산·판매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2천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하는 등 전기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제도 규정을 강화한다.

또, 가스온수기와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등 5개 품목은 기술수준이 향상됐고 이들 제품이 1등급 제품으로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1등급 효율기준도 17~67%로 상향 조정했다.

에너공은 이밖에 백열전구의 경우 열 발산 비중이 95%에 이르는 대표적 저효율 조명기구여서 최저소비효율 기준제품으로 지정, 생산·판매도 할 수 없으며, 오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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