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38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기온이 상승하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에 대해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집중검사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2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수거·검사와 함께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붙임)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 소비트랜드 변화에 따라 식용얼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거·검사 건수를 2배 늘려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도 여름철을 대비해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을 담은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 바 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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