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마약류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돕기 위해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운영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연계 ▲사회재활 프로그램 교육 ▲중독자 치료·재활 사례 분석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협력·추진한다.
협의체는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전국 17개소)를 활용하여 8개 권역*에 각각 구성하며, 3월 19일 ‘대구경북 협의체’ 발족식을 시작으로, 나머지 7개 협의체도 순차적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대구경북 협의체’ 발족식에서는 마약류 중독자 사법-치료-재활 연계 활성화를 주제로 ➊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활성화 방안, ➋치료-재활의 연속성 있는 접근 방법, ➌신규 재활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등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재활을 통해 일상생활로 안전하게 복귀하기 위해서는 식약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체가 지역사회에서 함께한걸음센터를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자 재활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약류 예방·재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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