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방위협의회 기능과 지원 강화해야!
김영호 의원, 방위협의회 기능과 지원 강화해야!
지역 방위협의회 업무 수행 법적 근거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 강화하는 예비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윤성 기자 dhns9114@naver.com
  • 승인 2025.01.09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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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윤성 기자]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방위협의회의 기능과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영호 의원ⓒ대한뉴스
김영호 의원ⓒ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장ㆍ서울 서대문을) 9일(목), 방위협의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은 ▲방위협의회가 지역 및 직장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고, 지역 및 직장방위에 관한 교육, 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으며, ▲국가 및 지자체가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방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호 의원은 “방위협의회는 지역사회에서 예비군 육성과 지원을 위해 그 역할과 노력을 톡톡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면서, “방위협의회의 기능과 지원 강화를 통해 방위협의회가 지역사회에서 재난 등 유사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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