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계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 수단 강화로 국민주권 실현
서영석 의원, 계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 수단 강화로 국민주권 실현
서 의원,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국가권력의 절제된 사용 실현”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5.01.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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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뉴스
서영석 의원ⓒ대한뉴스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초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 경우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여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엄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

서영석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언론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고려할 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방법이 없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인 계엄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삭제하여 계엄의 책임이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계엄의 시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계엄의 종류와 시행기간, 시행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삭제하여 대통령의 계엄권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까지 개정안에 담겨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12.3 내란을 획책한 위헌위법 비상계엄의 본질은 법과 제도를 통해 헌정질서를 중단하고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 막강한 국가권력이 절제되어 사용되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신속히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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