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장영우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9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작품이 훼손·분실 됐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보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술작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분실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보수·철거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훼손·분실 등이 된 미술작품이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부산 지역에서만 다수 발생했었다.
이번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미술작품 관리 제도 정비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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