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시 자료요건 간소화
식약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시 자료요건 간소화
25년 1월 1일부터 국제공통기술문서(CTD)가 아닌 요약표로 변경허가 신청 가능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12.18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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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식의약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25년 1월 1일부터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신청의 경우 국제공통기술문서(CTD) 형식이 아닌 요약표 형식으로 자료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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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신청은 구체적으로 ➊원료 칭량 또는 2차 포장 제조원 추가 또는 변경, ➋첨가제 기원(예, 동물→식물) 변경, ➌직접용기‧포장의 재질 삭제, ➍실제 제조장소의 변경이 없는 제조원 명칭 및 소재지 변경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변경을 의미한다.

참고로 기허가 의약품의 CTD 제조방법 변경 대상 조정 등의 내용이 반영된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및 ‘제조방법 CTD 도입에 따른 허가사항 관리 안내 민원인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에 대한 자료요건 간소화가 국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허가심사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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