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재난으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실행 중이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수해 등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화재·붕괴 등 사회적 재난이 늘고 있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피해조사나 대응 매뉴얼이 부족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적 지원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심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재란 의원은 “교육재난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사회재난 피해에 노출된 학생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함께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그 연장선이다.
최 의원은 “사회적 재난에 노출된 학생이 처한 피해 상황을 세심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조례는 올해 양천구 관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후 제대로 돌봄과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됐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 개정이라 개인적으로 보람이 크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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