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이 의료기기 허가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의료기기 일상용어 검색 서비스’와 업계가 품목 신고를 쉽게 신청할 수 있는 ‘1등급 의료기기 디지털 꾸러미 서비스’를 12월 11일부터 의료기기안심책방(https://emedi.mfds.go.kr)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공되는 기능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로 개발되었으며, 지난 11월 13일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개선점도 보완했다.
‘의료기기 일상용어 검색 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품목명이 달라 안전정보 검색과 활용이 제한적이었으나,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일상용어를 이용하여 제품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등급 의료기기 디지털 꾸러미 서비스’는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은 소규모 업체를 위한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이다. 처음 의료기기 등록을 시도하는 사용자들이 민원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항목별 맞춤 도움말, ▲동영상 메뉴얼, ▲신고서 전자지갑*, ▲동일 품목 맞춤 검색, ▲온라인 문서 편집기, ▲대화형 검색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의료기기 ‘일상용어 검색’은 ‘의료기기안심책방→알기쉬운의료기기→일상용어 검색’에서 제공되며, ‘1등급 디지털 꾸러미 서비스*’는 ‘의료기기안심책방→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민원신청→1등급의료기기 민원신청’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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