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을 이동·판매 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4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축산물 분야 4개 과제가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여 축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① 식품 판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장터*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8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차량을 이용한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우선 시행되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② 그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통신판매업 위탁 판매 불가 등 판매 경로가 제한되어 있어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따라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장육 등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판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③ 식품과 동일하게 축산물 분야에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적용하고 있으나, 축산물의 해썹 우수작업장 평가 기준과 해썹을 운용하는 영업자 등의 교육 시간이 식품 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썹 적용 축산물 작업장의 조사·평가 결과가 총점의 90% 이상인 경우 우수작업장으로 선정해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영업자·종업원에 대한 해썹 교육기준을 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교육 이수를 위한 시간·비용 절감 등 영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④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추적 신규등록·변경신고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해썹 연장 신청(유효기간 3년) 시 인증서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 등 영업자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11월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