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장애인 의무고용 어겨 미준수 부담금 1위…2년만에 5배 뛴 4.7억 납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장애인 의무고용 어겨 미준수 부담금 1위…2년만에 5배 뛴 4.7억 납부
장철민, “공공기관마저 안 지키면, 어느 기업이 지키겠느냐” 지적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9.18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25억 1,726만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했다. 가장 높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4억 7,302만 원을 납부했다. 한국전력 4억 1,680만 원, 한전MCS(주) 3억 8,987만원, 강원랜드 3억 6,99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장철민 의원ⓒ대한뉴스
장철민 의원ⓒ대한뉴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및 부담금 납부가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담금은 2021년 전년대비 34.6% 대폭 감소한 후 유지되는 추세다.

장애인 고용의무 무시한 채 부담금으로 떼우기? 2년간 부담금 약 5배로 뛰어

그러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1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22년 부담금은 3억 1,020만원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높아진데 이어, 2023년에는 4억 7,302만원으로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전MCS, 강원랜드,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도 2021년에 비해 미준수 부담금 적게는 30%, 많게는 2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에도 미치지 않는 기관은 한국원자력연료(2.25%), 한국광해광업공단(2.64%), 한전MCS(2.78%), 한국전기안전공사(2.94%) 등 4개 기관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 여부를 떠나 노동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 ”이라며,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민간 기업에게 고용의무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독일·일본·중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도입하여 운영중인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장애인법」을 통해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별 인력의 12%(일부 장애에 대하여는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기준 한국의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3.8%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