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지난해 국회 산자중기위 산하기관 5대 악성범죄 전년대비 45.1% 증가”
고동진 의원, “지난해 국회 산자중기위 산하기관 5대 악성범죄 전년대비 45.1% 증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9.1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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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최근 6년간(2019~2024.8월) 5대 악성범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부정채용, 마약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산하기관 공무원·임직원은 총 596명으로, 지난해 전년대비 4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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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상임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공무원·임직원 비리·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35건, 2020년 115건, 2021년 92건, 2022년 82건, 2023년 119건, 2024년 8월 53건의 비리·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3년의 경우, 직전년도 대비 약 45.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3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비위 176건, 금품수수 98, 부정채용 7건, 마약범죄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의 경우, 2022년 9건에서 2023년 2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마약 소지 혐의로 파면된 사건도 확인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가 198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KPS(주) 41건(6.9%), 한국수력원자력(주) 32건(5.4%), ㈜한국가스기술공사 31건(5.2%), 산업통상자원부 23건(3.9%), ㈜강원랜드 23건(3.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각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소속기관에서는 단순 ‘견책’으로만 처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택근무 등으로 주춤했던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의 비리·비위행위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며,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비리·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와 재발방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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