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용춘 기자]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이륜차 굉음·난폭운전 등으로 시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24. 9. 6.(금) 14시경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일대에서 남양주북부경찰서, 남양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이륜차 폭주 행위의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와 여름철 굉음·난폭운전등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안전기준 위반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큰 위협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이륜차 소음허가 기준 위반, 불법튜닝(경음기 부착 등 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을 중점을 단속했으며,
이륜차 운전자에게 불필요한 소음 유발행위 금지, 인도주행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홍보를 하였다.
남양주북부경찰서장(총경 오지형)은 ”이륜차·PM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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