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현재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표준화되고 통일된 대응 매뉴얼이 정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시민들이 화재 시 정확한 행동요령을 숙지하지 못한채 화재 현장에서 혼란을 겪거나 위험에 빠지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1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당시 매뉴얼 부재, 진압 장비 미작동 등을 이유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 같은 점을 반영, 개정안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이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피난행동요령 및 안전매뉴얼을 포함한 화재안전가이드 및 안전시설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올 10월까지 관내 4,500개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전기차 충전·주차구역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뉴얼 제작 및 배포의 실행력 담보는 물론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최근 연이은 전기차에서 잇단 화재가 발생하며 ‘전기차 포비아’ 확산뿐 아니라 주민 갈등까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 안전 확보와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표준화된 매뉴얼 제작·배포가 시급하다”며, “소방재난본부가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장적합형 매뉴얼이 마련되어 시민들께 홍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9월 중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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