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재난에 동반하는 건강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은 지난 12일 기상재해로 인한 국민건강 위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이는 현행보다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취지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산불 및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재난을 겪은 인구집단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우울증 등 정신과적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다.
정태호 의원은 “건강 적응 실태 및 건강 피해 현황 조사 등 국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등 기후변화에 특히 민감한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기후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국민건강관리 정책이 수립·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주영, 김태년, 서영교, 안도걸, 이건태, 이수진, 이재정, 이한경, 임광현, 정동영, 정성호, 조국, 한병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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