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모집!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2년간 최대 6백만 원)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24.08.30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청경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주거비 마련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일)부터 27일(금)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간 3.0%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과 자녀의 수에 따라 선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 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28일(수)까지 진행된 1차 모집에는 총 621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잔여 사업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추가 선발할 예정으로, 사업대상 가구는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 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도내 신혼부부 가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