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파란불’ …서영교 국회의원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파란불’ …서영교 국회의원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송재호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4.08.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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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송재호 기자]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에 파란불이 켜졌다.2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이 대표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수정가결)했다.

서영교 국회의원ⓒ대한뉴스
서영교 국회의원ⓒ대한뉴스

 

서영교 의원은 “민생 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구조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때, 가해자의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피해자들과 실무부처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 ▲손해배상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 마련 및 행사 목적 달성 시 자료 파기 규정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고려한 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 신설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부양하던 가족들에게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계가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①범죄피해자 사망 시에도 유족들에게 피해구조금 지원이 이어질 수 있게 된다. ②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구조금의 일시금 지급 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등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 구조금을 분할 지급해 장기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③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조회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관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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