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종합계획’수립 시 장애인 의견 수렴 의무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종합계획’수립 시 장애인 의견 수렴 의무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창열 기자 dhns15@daum.net
  • 승인 2024.08.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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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창열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국회의원ⓒ대한뉴스
김예지 국회의원ⓒ대한뉴스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정책을 결정할 때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에서 5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이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에는 무엇보다 장애계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중요할 것”이라면서, ‘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담보될 수 있도록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월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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