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내년도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추진 발표, “수입안정보험의 졸속 확대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먼저 도입해야!”
농식품부의 내년도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추진 발표, “수입안정보험의 졸속 확대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먼저 도입해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8.27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8조 7,496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을 발표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을 [본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수입안정보험의 내년도 예산을 2,07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대한뉴스
윤준병 의원ⓒ대한뉴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기존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품목별 가입률을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수입안정보험의 확대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추진 발표는, 윤석열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시범사업으로만 추진됐던 수입안정보험의 일부 확대를 졸속으로 [본사업]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현재 73개 품목에 달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조차도 보험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따라서 기존의 9개 품목을 1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수입안정보험은 시범사업의 확대일 뿐, 본사업의 추진이 될 수가 없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농가소득 안전망’으로 작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또한 15개 품목 외의 나머지 품목은 수입안정보험의 사각지대로 두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의 15개 대상 품목 역시 기존의 시범사업 9개 품목은 전국 실시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신규로 도입하는 품목은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즉, 말로는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추진을 외치지만 정작 본사업으로 추진할 준비도,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의 품목별 가입률을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2023년 기준 수입안정보험 가입률은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안정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그 어떤 방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본사업 추진]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우는 것은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특히 수입안정보험은 통계·조세제도 미비, 손해평가의 애로 등으로 인해 즉흥적인 확대가 어렵다는 연구분석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한계들이 해결되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선제적 생산조정·사후적 시장격리’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공수표로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을 한 데 이어, 다시 심도 있는 숙의도 없이 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추진만을 외치고 있는 또 다른 기망사례다.

농가소득 보장의 기본 안전망 없는 선택적 안전망의 확대는 모든 위험에 대한 완충 기능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이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속득 보장의 기본 안전망은 국가가 먼저 갖추고, 이어서 정부가 수입안정보험 등의 선택적 안전망 확대를 추진하는 등 농가소득 보장제도 전체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농가소득 안전망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