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원주시는 이달 23일 오전 10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주시 공무직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전재섭 원주부시장을 비롯하여 이공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원주시지부장, 노동조합 간부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육아시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 시간 확대 ▲장기재직휴가 확대 ▲재난 특별근무 휴가 신설 등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 2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자녀 1명당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등 ‘근로자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권익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라며, “원주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직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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