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장영우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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