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장영우 기자]
경북도는 14일 최근 대구시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대구시의 행정통합 법률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행정통합 법률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주요 특례 등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으나,
대구시가 언론에 제공한 법률안은 대구시의 법률안이며, 경북도와 합의된 법률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 경북도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현재 총 6편, 272조로 구성된 경북도 행정통합 법률안해,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다.
대구시 법률안이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 등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당초부터 중앙 권한의 이양, 재정 자율성 보장 및 강화를 확고한 기본방향으로 두고 법률안을 협의해 왔다.
경북도가 제시한 행정통합의 기본방향은,
첫째,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 강화이다.
경북도는 특별법안을 통해 외교·국방·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양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이다.
이를 위해 도는 통합 이후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통합교부금 신설과 함께, 지방소비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특례를 통한 재원 이양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이러한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구시와의 협의를 주도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등 11개 지방세 세율에 대한 자율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 교부세에 대한 통합 전 수준 이상의 보장, 지방채 발행 및 매입 특례, 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특별시의 복권 발행 권한 부여 등 다양한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조항 등을 법률안에 담았다.
셋째, 통합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각각 청사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청사의 관할구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행정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군 자치권의 강화이다.
유례없는 광역 간 행정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통합을 통해 시·군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적으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청사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대해 시.군과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의나 합의가 어렵다며,
특히, 해당 시·군의 입장 확인과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경북해 도는 시·도청,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 추진단의 구성·운영을 대구시에 제안하는 등 대구시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별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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