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순사건특위, 한덕수 국무총리 만나 「여순사건법」 개정 등 협조 요청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한덕수 국무총리 만나 「여순사건법」 개정 등 협조 요청
한덕수 총리, “특별재심 필요성에 동의하고, 신속한 심사 위한 조사인력 충원도 확정” 화답
  • 송재호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4.08.0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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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의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여순사건과 관련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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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 등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국회의원들은 이날 한덕수 총리와의 면담에서, 여순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 의혹과 희생자·유족 심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한덕수 총리가 이를 불식할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서한 전달과 함께 한 총리에게 요청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민주당 특위가 마련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특위 소속 의원 등 4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여순사건 진상조사의 법정기한 연장 등 현행법의 한계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이어,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과 함께 여순사건의 왜곡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는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의 문제 단원들을 새로 임명할 것과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과제 재설정 △작성기획단의 실무 인력 보강도 요청했다.

또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의 심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조사 인력과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현재까지 7,54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희생자·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건은 9.4%인 708건에 그치고 있다. 위원회 심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 인력이 실무위원회는 11명, 중앙 위원회는 3명에 불과하여 생전에 한 분이라도 더 희생자와 유족으로 공식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덕수 총리는 이와 관련해 “특위가 발의한 「여순사건법」 개정안 중에 특별재심 도입에 대해 동의하고, 희생자·유족의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 인력 충원 계획도 확정했다”고 화답했다.

반면에 진상조사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에 진상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공감하나, 얼마나 연장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작성기획단의 재구성 문제도 일단 업무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유족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보상 관련 법률과의 비교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면담에 대해 “희생자·유족 심사를 위한 조사 인력 충원을 확답받고, 현행 「여순사건법」의 한계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한 것도 소기의 성과이다”라고 밝히면서도,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작성기획단 재구성과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문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이어 “남은 쟁점들도 앞으로 있을 국회 행안위의 법안심사와 대정부질문, 예결특위 정책질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주철현 의원 외에 민주당 여순사건특위의 조계원·김문수·권향엽 의원이 함께 했고, 정부 측에서는 손영택 총리비서실장, 김민재 행안부차관보, 배택휴 행안부 여순사건지원단장 등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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