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475억원을 지원해 33만여명의 법률업무를 도왔다.
특히, 신한은행은 작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상담 5,105명, 법률구조 1,070건 등이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도 추진해 긴급 월세 및 보증금, 일시쉼터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돕고자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을 통해 3년간 총 3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법률상담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예방교육 및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은 27년간 사회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의미 있는 동행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담아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돌봄부재·가정폭력 등 주거위기에 놓인 노숙위기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사업을 지난 5월 실시했고, 이달 중 민생금융지원의 일환으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비대면 프로세스를 통해 보증료 결제를 완료한 고객에게 반환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청년 전·월세대출 고객에게 관리비, 통신비 등 공과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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