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메가 블록개발' 입법 제안 … 초고층+대규모 공원·녹지
황희 의원, '메가 블록개발' 입법 제안 … 초고층+대규모 공원·녹지
동시다발 재건축·재개발로 전세·교통대란, 도시정체성 훼손방지 해법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4.07.09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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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및 노후화된 1기 신도시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체도시 부재에 따른 전세대란 및 교통대란을 방지하고, 도시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재건축·재개발 방식이 등장해 관심을 받고 있다.

황희 의원ⓒ대한뉴스
황희 의원ⓒ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9일 인접한 정비구역을 통합해 법정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통합용적률을 적용해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정비구역에는 대규모 공원·녹지 등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일명 ‘메가 블록개발’의 법적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1980년대 2만 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들이 개발되었고, 최근 해당 아파트들의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겪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으로 2만 5천 세대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5만 세대가 넘는 신도시급 규모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들이 동시에 재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지역내 공동화 현상으로 도시정체성이 훼손되고, 지역경제가 위태롭게 되며, 주변 대체도시 부재로 인해 전세대란과 교통대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철근-콘크리트 방식의 현행 아파트 구조는 하드웨어(골조 건축물)와 소프트웨어(내장재) 수명의 불균형으로, 고비용 구조와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다시 말해 골조를 이루는 건축물의 수명은 80년 이상이지만, 배관 등의 내장재 수명이 30년인 이유로 재건축이 반복 시행하게 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파트의 지속적인 증가는 도시의 경관을 침해하고, 녹지 비율이 축소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접한 재건축 부지를 통합·조정해 용적율을 몰아줘 일부 공간에 초고층 건축물(철골구조)을 허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대규모 공원·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희 의원은 “통합된 부지 내 일부 용적율이 합산된 공간만 건축을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부지내 모든 건축물을 동시에 철거하고 이주하면서 겪는 안전문제 및 교통·전세대란, 지역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와 도시정체성이 훼손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아울러 거주 공간 내 녹지 비율의 증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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