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넘는 감정평가 보증보험 사고액, 전세사기를 기점으로 200배 증가 국토부 전세사기대책은 여전히 "감정평가"
2조원 넘는 감정평가 보증보험 사고액, 전세사기를 기점으로 200배 증가 국토부 전세사기대책은 여전히 "감정평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6.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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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창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 "과다한 감정평가로 인한 보증보험 사고액이 지난해 1조 2,000억을 넘었는데, 국토부의 대책은 여전히 감정평가"라고 지적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제도개선 및 정부의 내실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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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신축 빌라와 같이 공시가격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민간기관에 속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증보험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보증금액 또한 상향 설정되고 은행이 임차인에게 실제 물권의 가치보다 높은 주택담보대출을 내어주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이런 경우 전세사기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의도와 관계없이 임대인의 반환능력 이상의 대출이 임차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

황운하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로 인한 보증사고는 총 9255건으로 2019년 23억원, 2020년 52억원에서 전세사기 발생 시점인 2021년 6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 2022년에는 2,235억 원, 2023년에는 1조 1,192억 원으로 무려 1조를 돌파했다.

올해 5월까지의 사고액은 6,427억 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도 사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감정평가액 과다산정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증가하자 2023년 국토부는 감정평가사 징계와 일부 감정평가기관 업무배제 등 감정평가사들에게 책임소재를 묻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6월 13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규제개선 조치에는 또다시 감정평가액 활용방안이 담겼다. 집주인이 공시가에 이의를 제기하면 공사는 감정평가를 통해 집값을 재산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부동산 관계자들은 "최소 평균 시세의 110% 정도로 형성되는 감정평가액의 특징을 고려하면, 깡통전세 증가로 인한 전세사기가 다시 만연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황운하 의원은 "국토부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다 감정평가를 6.13 임대보증체계 안정화 대책으로 내놓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정부의 무능함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민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말고 금융권의 부동산 시세 실질심사 도입, 임대인 신용평가 공개법안,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부채비율 및 근저당 상세내용 교차확인 시스템 등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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