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스‧드‧메 ‘추가금 폭탄’… 서울시,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제작
예비부부 스‧드‧메 ‘추가금 폭탄’… 서울시,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제작
피해다발 항목 꼼꼼하게 확인, 누락 항목 추가 기재 및 증빙자료 보관 등 필요
  • 박남수 기자 pns5278@naver.com
  • 승인 2024.06.2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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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남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결혼 준비 관련 피해사례조사 결과 약 66%(543건)가 계약 해제‧해지‧위약금 관련이었다며 건전한 예식문화 안착을 위해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과 ▴계약 전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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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웨딩 계약’으로 인한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25건으로 전년 대비(’22년 805건) 2.5% 증가했다. 

업종은 예식장이 54%(447건)로 가장 많았고,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해지․위약금 관련이 66%(543건)였다. 대부분 피해는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과도한 추가금 부과, 끼워팔기 등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본식사진 원판 별도, 보정비용 별도, 출장비 별도, 피팅비․헬퍼비 별도’ 등 가격 표시없이 추가금을 요청하거나, 포괄적으로 100만 원~150만 원 등으로 가격을 표시하는 등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또 사업자 손해배상 의무, 시설에 대한 사업자책임 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소 불가’, ‘환불 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표현도 많았다. 또한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는 예식예정일로부터 잔여일에 관계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 규정이 있지만 이를 안내한 계약서는 찾기 어려웠다.

먼저,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은 ▴본식 관련 40개 항목(기본 대관료 등) ▴스튜디오 촬영 관련 19개 항목(기본 촬영비 등) ▴드레스 대여 관련 24개 항목(피팅비 등) ▴메이크업 관련 27개 항목(본식 메이크업 기본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소비자피해 다발 항목은 눈에 띄게 표시해 예비부부들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본식 하객 주차비 및 식비(최소보증인원), 스튜디오 출장비 추가, 드레스 피팅비, 본식 메이크업담당자 지정 등이다. 

다음으로 계약 전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예식장 관련 표준약관,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담아 예비부부들이 계약서 작성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시는 계약 전 여러 예식장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후 누락 항목은 계약서에 추가 기재 및 증빙서류 보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이번에 발표한 ‘체크리스트 110선’과 ‘소비자 유의사항’은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ftc.seoul.go.kr)에 공개해 예비 신혼부부, 관련 종사자, 사업자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결혼 준비 관련 사업자협회에도 이번에 개발한 체크리스트,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유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표준약관이 없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모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신설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완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 5번)에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깜깜이 웨딩 관행으로 절차마다 붙는 추가금에 결혼 비용이 눈덩이가 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심각하여 유의가 요구된다”며 “서울시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피해 방지 방법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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