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등록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 실시…참석자 88% 만족
도봉구, 등록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 실시…참석자 88% 만족
1부서 제도 및 공적의무 안내, 2부서 세제혜택 정보 제공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6.19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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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난 6월 13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지역 내 등록임대사업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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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잦은 법령 개정과 정책변화로 의무사항 숙지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등록임대사업자를 위해 마련됐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주택을 취득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 목적으로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교육은 1,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도봉구 주택과 담당 주무관이 나서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공적의무’를 주제로 강의했다. 담당 주무관은 주택과 임대관리팀에서 만든 교육자료를 활용, 임대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안내했다. 교육자료에는 등록임대등록제도와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이 담겼다.

이어 2부에서는 양정훈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부대표)가 강사로 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보유세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세금감면 혜택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했다.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는 교육 만족도 조사가 실시됐다. 교육 만족도는 약 88%로 나타났다. 참여 의견으로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해소돼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했으면 좋겠다’ 등의 소감이 주를 이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서민주거 안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 민간임대사업자분들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 등과 같은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도봉구 주택과 임대주택관리팀 02-209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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