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與 1호 법안 중 ‘국민 주거안정 강화’2법 발의
김상훈 의원, 與 1호 법안 중 ‘국민 주거안정 강화’2법 발의
노후·불량 건축물 재건축 속도 UP!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PLUS!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4.06.17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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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여당 1호 당론 법안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훈 의원ⓒ대한뉴스
김상훈 의원ⓒ대한뉴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으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을 대표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상기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은 건축물 안전진단 규제 완화·재건축 신속화가 핵심이다. 현행법상, 노후·불량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하고 재건축 장벽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23년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주택 1916만 호 중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약 450만 호(23.5%)로, 4개 중 1개 가구가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동법을 개정하여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으로, 통과 시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개정으로 임대주택공급 다양화를 추진한다.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해 직장인, 신혼부부와 같은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한다.

또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포함하여 임대주택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그 규모를 85㎡ 이하 아파트로 제한했고,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장기임대유형을 신설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상훈 의원은 “재건축사업의 지연 및 중단,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으로 전·월세난 등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확충 등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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