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행위로 인한 피해복구 법적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부터 북한이 대량으로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 등이 크게 파손되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정되어 이번 ‘북한 오물풍선’ 사태와 같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맡아오며 국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민생정치 행보를 보여온 이만희 의원은 적(敵)으로 인한 피해보상 법적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안을 통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敵)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뿐만 아니라,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만희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로 대거 함께하며, 사실상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동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도가 눈길을 끌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을 향한 적(敵)의 도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향후 야당과의 법안 논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일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국민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의 마련과 실행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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